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대출 사기, 서민 울린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주요 특징은 실제 금융사 상담원을 정교하게 사칭하는 점, 기존 금융사와 거의 동일한 앱 설치를 유도하는 점, 그리고 대출승인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정리된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광고에 ‘서민금융’, ‘저금리’, ‘정부지원’ 등의 문구를 삽입해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끌어들인다. 이들은 햇살론 등 정책 금융상품 이름까지 도용해 신뢰를 높이고, 피해자가 상담 신청을 하면 마치 금융사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실제 대출 상담을 하는 듯한 연기를 펼친다. 상담원 명함, 증명사진, 대출 신청서류 등도 정교하게 위조한다.
사기범들은 대출 신청서를 빙자해 피해자에게 앱 설치를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악성 앱이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 휴대전화 내 은행 앱과 보안 앱을 삭제하고 자신들이 만든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제어하면서 금융 정보를 빼내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데 활용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대출 과정에서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상담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들은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나 명함을 위조하는 데 능숙하며, 최근에는 금감원 공식 카카오톡을 사칭해 대화를 유도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 경우 카카오톡 기관인증 마크가 없는 알림톡은 모두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는 피해 사례가 집중되고 있어 차단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실제 피해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최근 50대 A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했으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중복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짓말을 듣고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6,200만 원을 편취당했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신용 상황을 이용해 ‘보험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대출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대출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식 기관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금전을 송금한 경우 즉시 경찰 또는 송금한 금융사의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1일 기준, 올해 1분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총 1,853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약 42%를 차지하는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 저금리 대출 광고를 통한 유인과 정교한 상담 사기 수법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기 매우 어렵다”며 “특히 신원이 불명확한 상대방과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대화 유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민층과 자영업자 대상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금융 소비자들의 철저한 경계와 금감원의 지속적인 예방 활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대출 광고의 출처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 상담 시 금융사가 요구하지 않는 앱 설치나 선입금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또 금전을 이체했다면 빠른 시간 내 경찰과 금융기관에 연락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금융 거래 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즉시 금감원이나 금융회사에 문의하고,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