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될까봐… CCTV 앞에서 전 남친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여성

공개된 영상에는 A씨와 대화하던 B씨가 갑자기 A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B씨는 A씨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바닥에 주저앉은 A씨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는 장면도 있었다. 주변에 이웃 주민들이 있었음에도 B씨는 폭행을 계속했다.
A씨는 당일 우연히 길에서 B씨를 만났고,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자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실랑이가 벌어졌고, 헤어진 뒤 A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B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B씨는 이미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내려온 상황이었다. A씨의 집에서 자고 있던 남동생을 본 B씨는 새 남자친구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친동생이라고 설명했는데 못 알아봤다. 사귈 때 남동생을 만난 적이 있어서 당연히 알아볼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동생을 깨워 확인시켜주는 것을 거부하자 B씨는 "남자 맞네. 그럼 너 바람 핀 거냐"며 격분했고, 이후 폭행이 시작됐다.

영상에서 A씨는 폭행에도 크게 저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A씨는 "이전에 싸웠을 때 경찰에 신고했으나 제가 저항했다는 이유로 쌍방 폭행이 됐다"며 "또 저항하면 쌍방 폭행이 될까 봐 일부러 가만히 맞고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폭행으로 A씨는 양쪽 팔꿈치가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교제 1년간 두 번의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첫 번째 폭행 당시에는 집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 CCTV 영상이 없었고, B씨가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CCTV가 있는 주차장에서 대화했고, B씨가 사람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 하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한다.
A씨는 피해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SNS에 영상을 올렸다고 밝혔다. "영상을 올리면 B씨가 해코지를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B씨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며, A씨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A씨는 "1년간 이런 폭행이 있었지만,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해서 넘어갔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났고, 지금도 미안하다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지만 더 이상 봐주면 안 되겠다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