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연금 페널티' 사라진다... 월 508만원까지 감액 면제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월 509만원 미만일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는 제도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감액 개선' 방안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5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감액 기준이 되는 것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즉 'A값'이다. 2023년 기준 A값은 308만8062원으로, 현재 시스템에서는 연금 수급자가 월 309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발생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 수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2022년 13만7061명으로 52%나 급증했다. 지난해에만 총 2429억7000만원의 연금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 취업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현행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변화한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A값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 나눈 5단계의 초과소득월액 구간 중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개선안이 적용되면 A값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대 200만원 미만까지는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월 소득이 508만9062원(A값 308만8062원 + 200만원) 미만인 수급자들은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9월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세부 이행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은 2027년 상반기 제도 정비 과정을 거쳐 같은 해 하반기부터 실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부 감액' 제도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으나,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15%, 2030년에는 10%로 감액률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년 중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2025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금 제도 개선 방안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