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직구 주의..다이어트 약, 의사 처방 필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BMI 30kg/㎡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만 처방된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허가 범위 내 사용 시에도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흔하게 발생하며, 구체적으로는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주사 부위에서 발진, 통증, 부기 등의 반응도 보고된다. 심각한 경우에는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 감소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부 GLP-1 계열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사용이 금기되며,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는 저혈당이나 망막병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를 통해 사용해야 하며, 온라인 해외 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것은 절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SNS)에서의 불법 판매와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제품의 품목허가권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오남용 방지 및 부당 광고 금지를 당부하고, 의료 전문가들에게는 허가 범위 내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비만치료제 사용자와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협력해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 방법, 보관 및 폐기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발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환자들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허가된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지침은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한 비만치료제 사용은 반드시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병력, 동반 질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처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구매나 불법 유통을 통한 자기 판단식 사용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주사 형태로 투여되며, 식약처는 투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의 관리 아래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환자들은 사용 전 건강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투여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장기간 투여 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간과 췌장 기능, 혈당 상태, 체중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만 환자들이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의료 전문가와 협력하여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사용과 의료 관리가 병행될 때만 비만치료제가 기대하는 체중 감소 효과를 안전하게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비만과 과체중 관련 동반 질환을 가진 성인 환자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전문의약품으로, 의료 전문가의 처방과 지도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전성 관리, 부작용 추적, 불법 유통 단속, 그리고 안내문 발간을 통한 환자 및 의료진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비만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