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척결 선봉장 유승민, "체육계 악습, 이제는 안녕!"

대한체육회는 27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즉각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 선수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신상 보호를 위한 철저한 조치를 취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유승민(43)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폭력과 성비위는 우리 체육 현장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단호히 선언했다. 그는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며, 체육계에 만연한 인권 침해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유 회장은 특히 "체육계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체육회는 합숙훈련 운영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남녀 선수 숙소의 완전한 분리 배정 의무화와 훈련 시기 조정이다. 이는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여 성비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전 인권 및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예방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훈련 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포함), 도박 및 음주 행위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선수는 즉시 훈련에서 배제되며, 관련 단체에는 합숙훈련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올 하반기 중 국내 모든 종목의 합숙훈련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사각지대 없는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도자, 선수, 임직원 등 체육계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인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며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이미 지난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당시 개정된 규정에는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신설, 징계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으로 변경,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및 심리 안정 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체육계에 뿌리 깊게 박힌 인권 침해 관행을 뿌리 뽑고,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건강하고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