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68명 나가라"…홈플러스 폐점 칼바람에 노동자·점주 피눈물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대규모 점포 정리의 칼을 빼 들었다.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전국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장 오는 11월 16일, 수원 원천점, 대구 동촌점, 부산 장림점, 울산 북구점, 인천 계산점 등 5개 점포가 먼저 문을 닫는다.

 

이번 폐점 결정의 핵심 원인은 임대료 조정 협상의 결렬이다. 지난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68개 임대 점포의 임대주들과 임대료 인하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 중 15개 점포와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폐점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홈플러스 측은 이 15개 점포에서만 연간 700억 원이 넘는 임대료로 인해 800억 원의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들 점포 대부분의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심지어 2036년에 만료되는 곳도 있다는 점이다.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에 보장된 계약 해지권을 적용해 조기 폐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남은 계약 기간의 임대료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액된 손해배상금으로 처리될 전망이어서, 임대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홈플러스의 점포 축소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다. 대형마트는 작년 말 126개에서 현재 123개로, 슈퍼마켓인 익스프레스는 308개에서 300개로 줄었다. 이번에 결정된 15개 점포 외에도 이미 9개 점포가 폐점 수순을 밟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대형마트 수는 102개 수준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이러한 대규모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입점 점주, 그리고 소비자에게 향하고 있다. 폐점이 결정된 5개 점포의 직영 직원 468명은 다른 점포로 뿔뿔이 흩어지거나 퇴사를 강요받는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앞서 문을 닫은 부천상동점과 대구내당점에서도 직원 50명이 회사를 떠났다.

 

마트노조는 "회사가 임대차 계약 위약금과 원상복구 비용 등의 피해를 노동자와 입점 점주, 채권단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정관리인 교체와 공정한 회생 절차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