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의 싸움, 시민이 이겼다…법원, '멸종위기종 위협' 새만금 공항에 최종 사망 선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대규모 국책 사업,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법원이 전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시민과 환경단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공항 건설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국토교통부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단 3명에 대해서만 소음 피해 예상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낼 자격(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판결의 효력은 사업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핵심 문제는 국토부의 '계획 재량 일탈'이었다. 즉, 공항 건설로 얻는 이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및 환경 파괴를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조류 충돌 위험성의 의도적 축소'가 꼽혔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전략영향환경평가 보완 단계에서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그 위험성이 현재 운영 중인 공항과 신규 검토 공항을 통틀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임의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날카롭게 질타했다.

 


심지어 재판부는 국토부가 유사한 환경의 무안국제공항을 예로 들며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공항에서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까지 언급하며 국토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입지 변경이 불가능하고, 조류를 보호하면서 실효성 있는 충돌 위험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하며, 결국 운항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분명히 했다.

 

생태계 파괴 문제 역시 주요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풍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다수의 멸종위기종 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개체군이 풍부하게 발견된다"며 공항 건설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2022년 6월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본격화됐던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이번 사법부의 철퇴로 인해 사실상 전면 백지화 위기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