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의 상자' 열린다…김건희 '공모' 적시된 '건진법사' 재판의 3대 관전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증거조사와 변론이 이루어지는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각자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절차와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전 씨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거액의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전 씨를 구속 기소하며 그가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의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 씨로부터 교단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대가로 8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파악한 금품 목록에는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팀은 공소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성배로부터 해당 금품을 전달받았다"고 적시해, 단순한 알선을 넘어 김 여사가 범죄 수익의 종착지였음을 분명히 했다.
전 씨의 금품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 씨가 같은 기간 윤 씨에게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이라는 직책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해 총 3천만 원의 자금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통일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여러 기업들로부터 사업 편의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전 씨가 각종 청탁을 매개로 수수한 것으로 파악된 금품의 총액은 3억 원을 훌쩍 넘기게 됐다.
결국 23일 열릴 첫 재판은 '건진법사' 전성배라는 한 개인의 비리 혐의를 넘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불법적인 청탁과 금품 수수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