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꼼수' 논란…갓난아기 주주 3,600명 돌파, 국세청은 정말 모르나?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총 84만 7,678명에 달했다. 이는 2018년 18만 2,28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7배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갓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는 2018년 373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3,660명으로 9.8배 폭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세 아동 역시 같은 기간 2,327명에서 1만 2,822명으로 5.5배 늘었고, 미취학 아동(0~6세)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3만 3,229명에서 19만 7,454명으로 5.9배 증가했다. 초등학생(5.2배)과 중·고등학생(3.8배) 배당소득자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 이제 미성년자 주식 투자는 일부 부유층을 넘어선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성년 주주'의 급증은 자산 이전의 흐름이 전통적인 예·적금에서 주식 시장으로 완전히 옮겨갔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실제로 이자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18년 약 842만 명에서 2023년 약 499만 명으로 40% 넘게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성년자의 전체 금융소득 총액은 4,243억 원에서 6,483억 원으로 52.8%나 증가했는데, 이는 이자소득의 감소분을 배당소득이 압도적으로 메우고도 남았다는 의미다.
부의 조기 이전은 주식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023년 한 해에만 3,313명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총 593억 7,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76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일부 미성년자들이 이미 어엿한 '건물주'로서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김영진 의원은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미래에 발생할 더 큰 규모의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이러한 변칙 증여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여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